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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프로워크(파견사업주)에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파견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서 근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도입효과

  • 관리적 효과 채용 및 배치의 신속성과 편리성
    고용의 유연성 확보로 인사 및 노무관리의 효율성 증대
    긴급상황 시 인력의 이원화로 Risk 최소화
  • 경제적 / 기능적 효과 고용의 유연화로 고정비의 변동비화
    필요한 인력의 신속한 채용으로 자체 채용비용 절감
    전문업체의 활용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서비스 분야

1.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결원 또는 일시적 필요 사유에 의한 업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가능
절대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근로자파견법에 규정된 파견금지 업무

2. 근로자 파견 기간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1년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 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 시 3개월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해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만55세 이상 고령자 및 특정프로젝트 종사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