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적 효과
채용 및 배치의 신속성과 편리성
고용의 유연성 확보로 인사 및 노무관리의 효율성 증대
긴급상황 시 인력의 이원화로 Risk 최소화
근로자파견
도입효과
서비스 분야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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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 또는 일시적 필요 사유에 의한 업무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가능 |
절대금지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근로자파견법에 규정된 파견금지 업무 |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1년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 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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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 시 | 3개월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해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만55세 이상 고령자 및 특정프로젝트 종사자 |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