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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직원 여러분께서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드리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이란 2023년 1/1~12/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2024.01.31.(수) 우편 또는 메일 도착

2. 제출서류 :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필수)

     - 소득공제신고서 기본 작성법(첨부파일 1~3번 페이지 출력)

      : 1페이지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입 및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성명, 부양가족 성명,주민번호 기재

      : 3페이지 아래 날짜 및 신고인 성명 기입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전체 작성 가능한분은 기타 항목 작성해도 무관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PDF 파일 (필수)

  (3)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 신청하실 경우)

  (4) 신규 입사자(2023년 중도 입사자)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 제출(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제출 

 * 참고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15일 이후)

  

3. 제출방법 : (1) E-mail 제출 : 담당자 이메일 제출

               (2) 우편제출 : (우)1330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30, 210호(주식회사 프로워크)


4. 유의사항

  (1) 2023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이전 근무지가 있으면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 가족 중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기준 : 근로소득 년간 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년간 100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가 자녀 부양가족공제시 : 맞벌이 부부 중 1명에게만 부양가족공제 가능

  (3)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 관련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역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며 회사에서는

      임의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당공제 및 이중공제 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 후 신고 부탁 드립니다.


○ 제출기한까지 제반 서류 미제출 시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직원 여러분이 직접 

   작성 및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사 및 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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